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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글의 맥락상 편의를 위해 2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편은 정보공개과정과 자료분석을 위한 사전안내 성격이니 제목의 내용만이 궁금하신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물론 차례로 보시는게 이해하시기 편하겠죠. ^^


제 블로그에 가끔이라도 들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사는 동네 입니다. 동네에 대한 이야기는 이웃들과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라의 정치문제 같은 큰 사안까지 참 다양합니다. 동네 또한 엄연히 나라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전 종종 저희 동네 관한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도 하고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블로그 초기에 포스팅 했던 동네 유료터널 수입관련 이야기(☞ 2009/05/18 - 우리동네 유료터널 하루에 얼마나 벌까?)에서 처럼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아직 낯선분들이 많겠지만 각종 국가,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정책, 통계자료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참조해주세요. (☞ 행정정보공개청구 제도란?)
 
서론은 이쯤하구요. 내년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동네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내년 6월2일 예정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선출한 구의원들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구 조례 제정이나 개정, 구정에 대한 감시, 구정질의, 주민들의 의사수렴 등 여러 역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구 조례제정이 가장 기본적인 구의원들의 임무와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첫번째 임무가 법률에 대한 심의와 제정이듯이 말이죠. 

그래서 현 구의회의 조례 제정 현황을 신청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현 5대 지방의회가 시작된 2006년 당선이후 지난 7월까지의 통계를 신청했는데요. 신청한 김에 비교를 위해 그 전 4대 의회의 관련 자료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하는 사이트(http://open.go.kr)입니다. 주소 이름그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죠. 들어가보시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와 여러가지 신청방법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에서의 신청만으로 자료청구를 할 수 있구요. 다만 로그인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구요. 그동안 신청했던 내역과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청했던 자료 목록도 볼 수 있고 최근 인기자료 목록도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메뉴에 가면 위와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청구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궁금해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어느 기관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땐 청구기관 검색에서 좀 찾아보면 되구요. 그래도 애매하면 최대한 비슷한 기관으로 선택해서 신청하면 알아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해당 담당자에게 이관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관을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복수의 기관도 선택가능하구요. 참 국가기관이 굉장히 많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기관도 많습니다..^^..

어쨌든 기관을 선택하고 나면 청구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자료가 어떤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열람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알면 구태여 신청안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럴땐 자료 목록을 검색하거나 기존 신청자료에서 뒤져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도 잘 모를땐 가능한한 아는데로 작성을 하되 자료 일체라고 청구하면 담당자와 별도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야하는 직원들이 궁금해서 청구인과 의논하는 거죠. 물론 꼭 이렇게 되는건 아니니까요. 몇번 신청해보면서 노하우를 쌓아야 합니다..ㅎㅎ..

그외 기본 신청정보는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면 되구요. 다만 공개방법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당수의 자료들이 파일로 받기 어려운 복사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일로 선택하셔도 복사본으로 받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파일로 가능하다 싶으면 파일로 신청하시고 아니면 복사본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때 복사비를 받습니다. 장당 50정도 꼴로 받는데요 나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자료량이 좀 많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신청했다가 거의 10만원가까운 복사비를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남발되는 신청이 있을때야 문제가 되겠지만 최대한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지점 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접수가 되면 얼마지나지 않아 접수기관 담당자가 위와 같이 배정되구요. 언제든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한 자료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청구처리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구요. 예전 신청목록도 계속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법률에 따라 청구이후 10일이내에 해당기관에서는 정보공개여부와 공개시기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공개시기는 유동적이구요. 이 10일의 기간동안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확인을 통해 청구내용 조정이나 의논을 하게 되죠. 
예전엔 공무원 분들이 정보공개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껄끄러운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일반화 되어가고 있기도 하구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배째라는 식으로 공개를 안하는 경우까지 있었으니까요. 
혹시나 청구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자료가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내용에 보면 결정통지 안내 수신방법에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연락이 오니 일단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편에서 이렇게 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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