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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동네 구의원들의 조례 제정 현황을 자료로 청구했습니다. 그리 복잡하거나 양이 많은 자료가 아니라서 생각보다 빨리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공개됐다는 결정통지서입니다. 공개일시 등은 미리 통지되구요. 자료가 나오면 온라인 파일로 신청한 경우 여기서 바로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시듯이 공개자료 작성자와 책임자가 명기되어 공개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복사본의 경우 복사비를 수령시 납부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파일로 청구한 경우는 사이트에서 결재를 해야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자료는 양이 얼마안되서 200원이 수수료로 나왔네요. 일단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는 핸드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 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이를 정보공개를 관장하는 곳으로 이관해 이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과정에서 자료를 변형하게 됩니다. 자료내용을 수정하는 건 아니구요. 복사본이라면 이런 과정이 필요없이 직접 해당 담당자에게 수령하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받는 파일인 경우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전용 뷰어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도 원본은 엑셀인데 전용뷰어로만 볼 수 있어서 캡쳐해서 짜집기한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본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비교용으로 신청한 지난 4대 구의회 자료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좀 어이가 없습니다. 4년간 총 9건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한건은 기존 조례를 없에는 폐지안 이구요. 나머지 8건도 제정은 없고 전부 개정안입니다. 기존 조례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의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나마도 내역을 보면 의회 운영이나 의정비 등 민생이나 주민과 관련된 항목은 눈씻고 봐도 없습니다. 게다가 8건의 개정안 중 5건을 한명이 발의 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놀았다고 할까요..ㅡㅡ;..
참고로 지난 4대 지방의회는 동별 소선거구제라 동 숫자대로 뽑았는데요 대구 북구의회의 경우 24개 동별로 한명씩 24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이나마 한번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1명이나 되는군요.
4년동안 뭘 한건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물론 현 지방의회와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4대까지만 해도 정식 급여도 없는 명예직인데다가 정당 공천도 아니라서 거의 동네 유지들의 간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동네같은 경우 정도가 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책임감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듯 성적표가 엉망이란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현 5대 의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대에 비하면 발의 총량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미리 확인드리면 5대 북구의회의 경우 아시다시피 대선거구제가 도입되 전체적으로는 의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총 8개 선거구에서 2명또는 3명을 선출해서 비례대표 2명까지 포함해 총 20명입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100% 한나라당 입니다..ㅡㅡ;..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5개 구의회가 문을 연 지난 3년간의 실적인데요. 총 30건의 조례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중 새로운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것이 12건, 나머지 18건이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중에는 의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의된 단순 운영규칙 개정안이 9건이나 포함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례 개정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합쳐서 통계를 내 보겠습니다.
총 20명의 의원 평균으로 계산하면 3년간 의원당 1.5건의 발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정의 경우로 좁힌다면 의원당 평균 0.6건입니다.
의원별 현황을 본다면, 의회운영위원장 명의의 비 개인 발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 개정을 통틀어 발의를 한번이라도 한 의원은 20명중 9명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의원은 회의시 손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1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원들의 역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의와 조례 개정, 제정에 대한 표결도 나름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거기다 직접 주민들과 만나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많은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의원들의 역할이 열매를 맺고 남겨지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고려했다손 치더라도 이건 너무 저조한 성적표가 아닐까 합니다. 3년간 1건도 안되거나 아예없는 경우는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구 북구의 경우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연간 3천238만8천원에 이릅니다. 고액연봉이랄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적표를 들고서 받아가는 월급(의정비)으로 보기엔 솔직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전문화되고 보다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례 발의가 있지 않다면 간혹 오르내리는 지방자치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 글에서는 구체적인 조례 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들여다보면 사실 입을 댈데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연말이면 이런상황에서도 매년 의정비 인상을 호시탐탐 노리는 의회를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군요. 내년엔 그나마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본 글에서 예로든 저희 동네 구의회가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잠시 시간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더불어 지방의회에 대한 조금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 이글을 쓰는 도중 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쓴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 정리되면 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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