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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말라가는 지방재정
MB정부들어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로 삼겠다고 큰소리 친 바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 재원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것은 다시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적하(滴下, trickle down)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는 커녕 경제위기 상황에서 꽁꽁 얼어붙어 제 살기에 바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감세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가뭄에 논갈라지듯 바짝 말라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바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 재정 세입은 총 30조1천741억 원이 순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항목 별로 보면 주민세가 6조2784억 원, 지방교부세가 13조6032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10조2925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경북을 살펴봤습니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대구지역은 총 1조6천억원(내국세 감세 4천864억원, 종부세 감세 1조1천455억원)의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경북 지역도 모두 3조591억원(내국세 감세 2조4천815원, 종부세 감세 5천776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큰 효과 없어
이와중에도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에서는 세입 감소로 인한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료를 제출한 예산정책처는 지방정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정부들어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로 삼겠다고 큰소리 친 바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 재원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것은 다시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적하(滴下, trickle down)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는 커녕 경제위기 상황에서 꽁꽁 얼어붙어 제 살기에 바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감세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가뭄에 논갈라지듯 바짝 말라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바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 재정 세입은 총 30조1천741억 원이 순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항목 별로 보면 주민세가 6조2784억 원, 지방교부세가 13조6032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10조2925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경북을 살펴봤습니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대구지역은 총 1조6천억원(내국세 감세 4천864억원, 종부세 감세 1조1천455억원)의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경북 지역도 모두 3조591억원(내국세 감세 2조4천815원, 종부세 감세 5천776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큰 효과 없어
이와중에도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에서는 세입 감소로 인한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료를 제출한 예산정책처는 지방정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감세 정책은 1차적으로 내국세 세입을 감소시키지만 2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금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철폐조치 이후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네어 지방에 분배하는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에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7조3천억 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0.27% 낮출 방침이어서 1조4천억 원 정도의 세입이 줄게 됩니다. 결국 지방소비세를 도입해도 지자체의 세입 증가분은 5조8천억 원으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19%에 불과합니다.
지역에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3천92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확보되는 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3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북은 5천585억원의 지방소비세가 확보되지만 지방교부세는 2천308억원이나 감소, 실제 증가분은 3천277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철폐조치 이후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네어 지방에 분배하는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에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7조3천억 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0.27% 낮출 방침이어서 1조4천억 원 정도의 세입이 줄게 됩니다. 결국 지방소비세를 도입해도 지자체의 세입 증가분은 5조8천억 원으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19%에 불과합니다.
지역에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3천92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확보되는 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3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북은 5천585억원의 지방소비세가 확보되지만 지방교부세는 2천308억원이나 감소, 실제 증가분은 3천277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예산을 4대강 블랙홀에 쏟아부을 예정이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국책사업등에 대한 기본재정 편성을 하고나면 불가피하게 각종 복지예산 축소 등 상당수의 사업예산 편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결국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갈수록 지자체로 이관되고 있는 주민복지사업의 위축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MB식 부자감세의 후과를 결국 국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회적 사각지대의 수혜자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국민주권시대를 바라는 생활인 블로거 네트워크 <주권닷컴>을 통해 발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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