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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최고 21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
5월1일부터 한 달 간 신청, 9월 지급 예정
올해부터 확대되는 근로장려금과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된다. 6월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연간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신설됐다.
신청자격은 우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라야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천3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2천백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백만원 기준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홑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4천만원미만이면 된다.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고 70만원, 홑벌이의 경우 최대 170만원, 맞벌이의 경우는 최대 210만원이며 각각 소득 구간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책정된다.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이 지급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역시 별도의 소득 기준 구간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표나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가지 않고 ARS나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협약으로 일부 지하철역에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지난 6년간 4백만 가구에 3조2천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최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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