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회가 언제인들 시끄럽지 않았던 날이 있었겠냐만. 최근 들어 또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법이라는 단어가 법치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너무나 쉽게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고, 한술 더떠서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가지 법안들이 MB악법이라 불리며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정규직법 개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먼저 개정되어야 할, 분초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6개월이니, 2년이니 하며 당장의 적용만 유예하는 조삼모사식의 얄팍한 술수를 써가며 시간끌기, 수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개정당시 두었던 유예기간이 지난 7월1일로 끝나면서 대량해고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당장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잠못자는 노동자들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7월2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목이 가장 주시되고 있는 국회에서 기어코 사고를 쳤군요. 입법기관인 국회의 사무처가 근속기간 2년이 넘은 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 한 것입니다. 지난 2일 국회 사무처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 이상 일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9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맺은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달 30일 만료됐지만, 사무처의 통보가 없어 2일까지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관련 내용입니다. 밑줄친 부분에서 보시듯이 2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6월30일에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없이 출근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들은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명백합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사실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사회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 오늘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사시는 곳 구청만 하더라도 가서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보훈복지공단같은 경우는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자 마자 7월1일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있기 까지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가 저지른 부당해고를 보면 과연 정부와 국가기관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미리 배웠는지 마찬가지로 지난 7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 시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는 그들이 현재의 법령을 제대로 개정할 리도 없으니까요.

법을 무시하며 악덕기업주 노릇하는 국회사무처
법만 알고 국민은 모르는 MB씨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제 글을 편하게 보시고 싶으신분은 여기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더불어 글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손등모양 꾹 눌러서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