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 너나 할 것없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저희 동네 사는 선배 한분이 얼마전 횡재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제 이야기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

어느날 집으로 돌어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신문 구독자 모집을 하고 있더랍니다. 무슨 신문인가 싶어 봤더니 중앙일보 였다는 군요. 그런데 구독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구독을 권유하며 따라오더랍니다.

"아저씨! 중앙일보 하나 보세요..예.."
"됐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 보세요. 6개월 무료에다가 현금 5만원까지 드릴께요..."

"오잉...?? 그래요? (- - a)"


요즘 미디어악법 날치기에다가 방송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조중동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실 평소에도 이 선배가 조중동에 대한 원한(?)이 좀 많은 분이거든요. 옳다구나 하면서 대강 맞장구도 치면서 구독신청서 쓰고 약속받은거 확인 받고 현금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주변에서 같이 신청하던 지인들꺼까지 모아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뭐 잘못 걸린거죠. ㅡㅡ;..


그뒤 여러 절차를 거치고 전화도 여러통 오가고 팩스다 뭐다 좀 귀찮긴 했지만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해 최종 회신이 왔습니다.


한장의 공문과 함께 포상금 지급결정서란게 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공문을 보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송한 것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신고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한장은 사건관련 확인과 포상금 내역에 관한 것인데요.


짜잔 포상금이 자그만치 162만원입니다. ㅡㅡ;.


포상금은 다른 이벤트 상금 등과 달리 세금도 없습니다. ^^..잠시 고생하고 좀 귀찮았던 걸로 치면 상당한 수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이것이 신문신고보상금제입니다. 일 년 구독료의 20%(15,000원일 경우 36,000원/12,000원일 경우 28,800원)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받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액수, 증거 수준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언련 신문신고보상금 안내 글 보기) 

 조중동과 경향신문 헤드라인 ..

조중동과 경향신문 헤드라인 .. by 만박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전화기, 선풍기, 비데,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신문 경품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품은 모두 불법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불법 경품은 신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습니다. 또 비싼 경품을 줄 수 있는 신문 몇 개만 살아남는다면 다양한 여론이 나오기 어렵겠지요. 언론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독자들도 결국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신문사들은 불법 경품을 뿌려서라도 독자를 유지해야 신문광고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를 영세한 신문지국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구독자 모집을 하는 대표적 신문들이 바로 조중동이죠. 돈으로 독자를 사고 이런 독자들을 무기로 광고를 독점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여간 무가지와 금품의 금액에서 합법적인 제공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배 정도를 보상 받는 다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 200만원 이상의포상금을 받으신 분들도 있다는 군요.
당연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조중동에서 뿌리는 이런 경품이 요즘도 이렇게 넘쳐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마치 신고할려면 해봐라는 식인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조중동 신문구독을 권유하며 이렇게 참신한 고수익 사업을 주선하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좀 벌어보자구요..^^.. 


 ☜ 제 글을 편하게 보시고 싶으신분은 여기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더불어 글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손등모양 꾹 눌러서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