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허용 첫날 열린 대구 촛불문화제
48년만의 야간집회 어제(7월1일)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뭐 기념일 같은건 아니구요. 바로 48년만에 야간집회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날입니다. 제목에는 허용이라고 넣어놨지만 사실 허용된게 아니라 그동안 얼토당토않게 집시법으로 야간집회를 불허했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합법화 된 것입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6월 한달간 신고된 7월 야간집회는 전국적으로 34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헌결정 후 개정 시한이 6월말까지여서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측은 이들 중 90% 정도가 다른 단체가 집회를 벌이지 못하도록 집회 장소를 선점하려는 '방어집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3400건의 집회가 개최된다면 정말 볼만할텐데 말이죠.^^ 어쨌든..
더불어사는세상
2010. 7.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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