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다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는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명예직이었던 기초의원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되는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정당공천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취지 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칫 기초지방자치가 획일화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 일꾼의 진출을 돕기위해 중선거구제가 함께 도입된 것이죠. 이에 따라 동별 1인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몇개의 동을 묶은 선거구에서 2~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 적용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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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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