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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동네수퍼들의 반란에 유통대기업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제에 관심이 많다보니 예전부터 골목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수퍼마켓) 관련 소식에 안테나를 세워두고 있었는데요.


지난 28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주변 상인들과 지역단체들의 힘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짐으로서 사업이 중단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행정적 결정이지만 공공기관의 결정을 통해 입점을 저지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 얼마전인 20일에도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홈플러스가 동네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항복하면서 스스로 SSM입점을 포기한 바 있는데요. 연이은 SSM 입점 저지로 앞으로의 유통대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네 상가나 시장에서는 SSM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자연스레 자영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제 600만 자영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매달리는 영세상인이 태반인 요즘,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유통대기업들이 앞다퉈 골목 상권까지 잡아먹겠다고 들이대고 있는 것이 바로 SSM이니 그럴수 밖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두차례나 다윗이 이겼으니 세상이 시끄러워 질만 하죠.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외면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분위기에 따라 대기업들도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를 운영중인 신세계는 오늘 이마트에브리데이 쌍문점을 개장한 뒤 당분간 추가로 출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구요. 마산과 안양, 청주 등에 SSM개장을 계획 중이던 홈플러스도 일단 당장은 계획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롯데슈퍼도 광주 수완점과 상계 2동점의 개점을 보류했구요.
뿐만아니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지역만해도 최근들어 두배이상 늘어 모두 14곳 입니다. 인천의 사례에 크게 고무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대전, 대구, 울산 등 대도시에서는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입점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고 마산과 광주, 전라북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SSM 사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개미군단, 다윗들도 힘을 모은다면 대기업과의 싸움도 해볼만하다는 희망을 준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정부마저 대기업,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그동안 다수의 서민들, 영세상인들에게 지워졌던 뿌리깊은 패배감을 어느 정도 씻어준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거저 엊어진 성과가 아니라 지역 상인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다양한 주민단체, 정당들이 힘을 합치고 재빠르게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런 모범사례들이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갈길은 멉니다.

이번 갈산동의 일시정지 결정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수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대형유통대기업들의 대응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자치단체가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준비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지역협력사업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해 왔던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와 직영점'으로 확대하고, 점포를 등록할 때 '지역협력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추진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등록제가 유명무실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등록제와 같은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직접 대형마트와 SSM 을 규제할 수 있는 허가제를 골자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유통업 개방이후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400개가 넘는 대형마트가 생겨났고 지역 경제 싹 쓸어담았습니다. 당연히 지역상인,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등록제 확대 정도의 대책은 이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미 대형유통기업 CEO나 할 이야기를 떠벌이는 MB의 인식이 어떤지는 여러차례 확인한바 있음으로 정부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국회 또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이 이미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당장에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할인점의 지역 법인화 등 17개의 관련 법안이 상정 되어 있지만 지식경제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시한번 다윗의 위력을 골리앗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골목경제, 서민경제, 동네 상점들의 상권은 우리 자신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습니다. 동네 경제가 죽으면 서민들의 경제는 덩달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장 우리 동네에서 힘을 모으는 것과 더불어 9월 정기국회의 올바른 법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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