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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대 불구, 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6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 이 달 중 공포 될 듯
유족 및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 강행처리 강력 규탄

결국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당초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안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던 것을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토록 했다. 또한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43명 대 42명에서 49명 대 36명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유족들과 416연대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시행령 처리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쓰레기 시행령의 국무회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며 “정부 안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대통령령이 경찰의 최루액대포의 엄호를 받으며 강행처리 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으며,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유족들과 대책위는 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 기구 공무원들이 조사를 맡는 격이라며 반대해왔다. 또한 정부 안이 아닌 특조위에서 제출한 시행령 원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