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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술자리가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슬플 땐 슬퍼서, 기쁠 땐 기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서로 좀더 가까워 지기 위해~~,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마시기는 합니다만, 결국 술한잔은 사람들 사이를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하면 역효과도...^^


그런데 이렇게 마시는 술에 세금이 과연 얼마나 붙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소개한 유류세(☞ 휘발유, 경유에 붙는 세금 어떻게 얼마나?)도 그렇지만 전국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내게되는 세금임에도 사실 그 세부적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죠. 특히 누구나 편하게 마시는 맥주에 붙는 세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사이트 open.go.kr 를 통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표가 주류에 매겨지는 세금의 부과 세율인데요. 술의 종류에 따라 매겨지는 세율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자주 마시게 되는 이른바 서민들의 술인 맥주와 소주에 매겨지는 세금이 72%로 가장 높습니다. 쩝.

맥주에 붙는 세금은 얼마?

일단 맥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세금의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맥주 공장도가를 100이라 하면 우선 72%의 주세가 매겨지고 거기에 교육세가 30% 적용되 결과적으로 총 93.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장도가와 세금을 합한 금액에 다시 부가세가 적용되므로 최종가격은 (100 + 100×0.72 + 100×0.72×0.3) × 1.1 = 212.96이 됩니다. 즉 최초 공장 출고가에 112.96%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류에 매겨지는 세율은 술의 도수, 즉 고급술일 수록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고급술일수록 도수도 높고 그에따라 가격도 높고 좀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는게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맥주와 소주의 경우는 그런 기본 취지에 맞지않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주는 사실 현재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도수임에도 낮은 세율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압력을 넣어 세율이 높아졌다고 하는군요. 이유가 참 어이가 없죠. 
소주는 그나마 도수가 높기라도 하지만 맥주의 경우는 사실 도수도 상당히 낮고 편하게 마시는 술임에도 고율의 세금이 매겨지는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표에서도 보면 발효주 중 유일하게 맥주만이 고율의 세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년 사이 90%에서 72%로 낮아진 결과라고 합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부의 세수를 위해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보시는 건 최근들어 주세를 통해 걷어진 세수 통계입니다. 전체 액수에서도 맥주와 소주가 월등히 많은 세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한해동안 맥주에서 걷힌 세금만해도 1조원이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조세형평

다들 아시다시피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각종 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에 부과되 납세자가 직접 내야하는 세금이 직접세인데요. 대부분의 직접세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서 사회적 재분배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재 물건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간접세에 비해 직접세는 부과하기도 힘들고 조세저항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가 지나치게 많은 편입니다. 이는 사실 정부가 손쉽게 일하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 정부 들어 부자감세 정책이 노골화 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는데요.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결국 간접세에서 채우는 것이죠. 그러자니 이렇게 대량으로 소비되는 맥주나 자동차 연료에 매기는 세금을 높이게 되는 것이구요. 가뜩이나 빈부격차도 심해지는 요즘 이렇게 세금에서까지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면 안되는 거 같은데 말입니다. 

앞으로 맥주 한잔 마실때마다 자꾸 세금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힘든 하루를 정리하며 마시는 맥주한잔 만큼은 좀 편하게 마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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