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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대기업의 기만적인 SSM 도둑 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팅 참조 ☞ 치사한 대기업 SSM, 도둑 오픈이 대세?) 말그대로 동네 사람들까지도 속여가며 새벽시간을 이용해 물건을 들이고 간판을 달아 일단 도둑 개점을 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무리수를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업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조정제도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의거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조정 제도는 법령에 의한 획일적 처리보다 대ㆍ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호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최초 도입(1961년) 

 



쉽게 말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무리하게 흡수하려 들때 이를 정부기관(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업조정제도인데요. 
그런데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맹점의 하나가 일단 사업조정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개점을 해버리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둑개점이라는 치사한 작전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올해 중반 이 사업조정제도의 덕분(?)으로 전국적으로 SSM의 대거 진출이 어느 정도 벽에 부딛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조정에 들어가 일부 조정이 된 곳을 포함해 80여 곳이 현재 개점을 중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협의유도와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결국 중기청에서 사전조정심의회를 열어 안을 만들고 시도지사가 조정권고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자율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고 임의로 정해진 기한이 120일 인데요.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홈플러스에서 지난주 기만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왜 기만적이냐구요?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발표는 쉽게 말해 이른바 SSM수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측에서는 이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 주장하며 이승한 회장까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속이 뻔히 보이는 기만적인 편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SSM을 하나 개점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 대략 10억 정도 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소상인들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수퍼를 개설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결국 지역의 재력가들이나 재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상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비용 전체를 가맹점주가 대는 것이 아니라 2억 정도의 투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기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2억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을 홈플러스에서 투자 한다고 할때 여기에는 상가 임대료를 비롯한 SSM개점을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경비를 홈플러스가 담당한다는 이야기고 이는 가맹점주가 단순한 월급 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플러스의 발표내용에도 보면 가맹점주가 폐업을 할때도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부담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다른 이들 누구나가 쉽게 다시 가맹점주가 될 수 있다는 즉 월급사장 갈아치우기와 다르지 않은 모양새가 됩니다. 수퍼 운영에 필요한 제반 모든 조건을 홈플러스에서 다 준비한다면 이는 직영 SSM과 다를 것 없는 상생, 생색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무엇보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려져있다시피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SSM사업에 지나치리만큼 집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기존 영세 중소상인들과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조정제도가 기능을 발휘 하면서 홈플러스의 야심찬 SSM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사업조정제도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은 그 적용 대상이 안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홈플러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방식으로 SSM을 열 경우 현재 소상인들의 거의 유일한 방어책인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사업조정제도에 발목잡히지 않고 SSM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라는 생뚱맞은 방식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죠. 홈플러스 측에서도 사업조정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은 프랜차이즈화 하고 나머지 신규 개정 예정 지역은 원래대로 직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술책임이 너무도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또한 최소수익 보장이라는 홈플러스의 사탕발림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대체로 이 사업에 참여 가능한 상인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투자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 측의 투자를 미끼로 저임금 월급사장이 될 것을 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유행이 번져 전국에 깔린 편의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미빛 전망에 꼬드겨진 업주들이 고강도 노동시간과 저수익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SSM문제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기업이 막무가내로 펼치고 있는 SSM 개점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상공인들의 안전망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심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의 경우 허가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도 말로는 허가제를 밝히고 있으나 명확히 당론으로 확정하고 있지 않은 형국입니다. 당장이라도국회에서 논의만 진행된다면 영세상인들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고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항상 말로만 민생, 영세상인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진정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일 이에 대해 전국에서 SSM문제로 싸우고 있는 상인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모여 이에 대한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워크샵이 열린 국회의원 회관입니다. 한번쯤 가보셨나요? 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입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나서 출입증을 받고나서야 들어갈 수 있더군요. 


전국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분들의 모습입니다. 정치인으로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자리 했습니다. 

상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홈플러스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기만적인 법망 피하기식 편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8월 첫 사업조정신청이 진행될때만 해도 이렇게 대기업을 상대로 길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상인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8월 이전까지는 사업조정제도가 유통쪽에서 적용된 사례가 전무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자본앞에 결국 힘에 부쳐 나가 떨어지겠지 했던 상인들이 이제는, 정말 힘을 모아 싸우면 안될 것 같던 일도 되더라며 다시 힘을 내자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답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상생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까지 쓰는 홈플러스의 실체를 잘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프랜차이즈 사업 저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사업조정에서 자율조정이후 심의 과정과 그 이후 대응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중소상인 여러분 앞으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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