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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의 공포, 휴대전화 중계기 설치 논란


아파트 중계기 설치 문제로 주민간 마찰 일어


"침실 머리위에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중계기가 들어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 북구 관음동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는 석모씨는 이달 초 우연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휴대전화  중계기가 설치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석씨는 15층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의 침실 바로 위에 대형 중계기가 설치된 것이다. 곧바로 아파트 관리소에 항의를 했지만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돼 설치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때부터 철거를 원하는 석씨와 이동통신사의 요청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했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석씨는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는데 고작 며칠 동안 게시판에 세부 내용도 없이 종이 한 장 붙여놓고는 절차를 지켰다고 한다. 철거를 위해 직접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게다가 공고에는 옥상 옥탑에 설치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옥상에 바로 설치했다. 머리위에 전자파가 하루 종일 흐른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3개 이통사로부터 년간 45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아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주민들의 건강이 고작 이정도 가치밖에 안된단 말인가”라며 분개했다. 


혐오시설이 된 이동통신 중계시설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건물 옥상에서 중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중계기가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암 유발을 비롯한 각종 유해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을 위해 게시된 공고문에는 엘리베이터용 옥탑위에 설치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옥상 바로 위에 설치됐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사는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지국과 중계기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오해와 이기심으로 인해 관련 민원이 많아져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중계기 설치로 문제가 된 곳은 비단 서한아파트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파트에서 민원과 철거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이 외국에 비해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파트의 중계기 설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허술하게 하면서 논란을 키운 경우다. 


주민들 대부분 모르는 사이에 설치, 논란 키워

문제해결을 위해 서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저녁 임시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은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안건은 아니다. 공고를 게시하고 처리한 만큼 적법하게 진행됐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추후 별도의 주민의사 수렴과정을 거쳐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시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건강에 위협이된다. 반드시 철거해야한다. 아파트 가격만 떨어지게 생겼다.”등 중계기 설치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주변 모습.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다. 설치된 중계기는 인근 휴대전화의 통화품질을 개선해준다고 한다




한편 북구청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는 “이동통신 중계기의 경우 외부시설로서 주택법 상 신고나 허가하는 시설물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절차를 거쳐 설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이동통신수단이 발달하는 만큼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에 따른 관련시설의 전자파 차폐를 비롯해 세부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본 포스팅은 강북인터넷뉴스(kbinews.com)에 함께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