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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까지 철거한 어느 공사장, 수십톤 석면 불법 처리


주민신고 후에야 들통, 관리당국 뒷북 조치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철거현장에서 수십 톤의 석면 슬레이트가 불법으로 처리된 사실이 주민 신고 후에야 밝혀져 안전 불감증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 문제가 된 태전삼거리 앞 석면 불법 해체 현장,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 


태전삼거리 옆 도로가에 위치한 해당 철거현장은 기존 공장 시설을 해체하면서, 건물 5개 동 지붕에 사용하던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지붕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40여 톤의 석면 슬레이트는 현장에 노출된 채로 장기간 방치 됐다.        
하지만 관리당국인 북구청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16일 주민들의 신고가 있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공사 중단,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형적인 뒷북 관리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담당자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은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 철거 적발이후 중단 됐던 공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가루가 체내에 흡수될 경우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석면으로 만들어진 지붕 슬레이트의 경우 철거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해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철거 전문 업체가 엄격한 현장 관리 하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 현장은 4면이 모두 높은 가림막에 가려져 안쪽이 보이지 않는다. 


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허가 업체와 지주가 함께 벌인 이번 사건은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높다.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주민들은 석면 분진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였던 것이다. 공사 현장 인근은 빌라와 아파트 등 거주 중심 지역이다. 

더욱이 해당 현장의 지주는 관리당국인 대구고용노동청이 직접 방문했을 때 잠시 얼굴을 비쳤을 뿐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주는 현재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현재 피해사례를 모으고 공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상세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 현장을 위에서 본 모습, 검은 그늘막으로 가려진 채 아래에서 석면 슬레이트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멀리 보이는 가로수 쪽이 태전삼거리 방향이다.  


철거현장은 현재 사방이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으며 위에서도 볼 수 없도록 검은색 그늘막으로 전체를 덮어 놓은 상황이다. 그늘막 아래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리 절차는 마무리 됐다. 건물주의 경우 2건의 위반에 대해 총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별도로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다. 무허가 철거업체 또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석면지붕 건물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는 “관내 2천여 개의 석면 슬레이트 사용 건물이 있는데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무허가 철거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최근 다시 철거작업이 재개됐다.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 진행 중이며 아마도 이번 주 중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끝날 예정이다. 건물주와 무허가 철거업체의 경우 조만간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석면 불법 철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 진다고 한다.        


※ 본 포스팅은 강북인터넷뉴스(kbinews.com)에 함께 실렸습니다.